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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자산소득 합산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한 소득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착오로 별도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한 소득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당초 신고할 때 착오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당초 신고 시 착오로 합산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상 대상자가 당초 신고시 착오로 합산 신고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착오로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당초 신고 시 착오로 합산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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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01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누락한 자산소득 합산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3)
- 원 제목
- 자산 합산 대상자가 착오로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합산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