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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공유토지 공매에서 공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 공유자가 우선 경락받는 제도는 없다.
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일 때 공매에서 공유자의 경락 우선권이 있는지 물었다.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 공유자가 우선 경락받는 제도는 없다.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토지 일부가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으로 공매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청 소관이 아니며,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인 경우 공매에서 공유자가 우선순위로 경락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
회답
1.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닙니다.
2.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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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47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압류된 공유토지 공매에서 공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76)
- 원 제목
- 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일 때 공매시 경락의 우선순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