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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어느 범위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나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해당 여부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관련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업무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결정이 이에 이어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와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해당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호신용금고법 제23의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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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78 (<time datetime="1995-08-21">1995.08.21</time> 회신), "사업양수인은 어느 범위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50)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