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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을 받은 종중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며 일정 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와 법인 승인 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며 일정 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변경이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두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한다. 승인을 받은 뒤 다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종중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을 보는 것입니다.
2.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승인 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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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33 (1995.09.13 회신), "법인 승인을 받은 종중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50)
- 원 제목
- 종중의 법인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