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한연장 담보로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58회신일 1995.09.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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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6

담보기간 안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기한연장 때 제공한 납세담보로 국세 등을 징수하는 조건을 묻는다. 담보기간 안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나 징수기한을 연장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기한을 연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납세담보를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천재 .지변 또는 화재 등 국세기본법 제6조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이니, 귀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 또는 징수기한 연장 시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따른 징수방법.

회답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담보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이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58 (1995.09.06 회신), "기한연장 담보로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54)
원 제목
납세기간 연장신청보증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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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