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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명의 단체예금을 개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자산이 단체 재산으로 확인되면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단체회비를 총무 명의로 예금한 경우 총무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자산이 단체 재산으로 확인되면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단체 규약, 금융자산 조성경위와 처분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닌 단체의 금융자산이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되어 있다. 단체 규약, 금융자산의 조성경위와 처분내역 등에 따라 그 자산이 단체 재산인지 확인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의의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의 금융자산이 있고 단체의 규약, 금융자산의 조성경위 및 처분내역 등에 의하여 당해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구체적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회비를 총무 등 대표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해당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의 금융자산이 있고, 단체의 규약, 금융자산의 조성경위 및 처분내역 등에 의하여 당해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구체적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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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70 (<time datetime="1995-09-04">1995.09.04</time> 회신), "총무 명의 단체예금을 개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83)
- 원 제목
- 단체회비를 총무명의 예금한 경우 총무개인체납으로 압류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