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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재산도 승계국세 납부한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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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한다.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규정에 의한 "상속 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와 생전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
회답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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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17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생전 증여재산도 승계국세 납부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7)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