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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96.1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2.21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12.2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42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0.05 · 미확인 · 부가46015-1828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