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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국세징수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효 완성 전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 완성 전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압류 시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었고 납세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상황이다. 공매재산의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상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또한 동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 시효는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과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권 행사 여부 및 공매재산의 소유권 이전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또한 동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 시효는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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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90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압류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국세징수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52)
- 원 제목
-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