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승계 국세에 미성립 증여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82회신일 1995.10.25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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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5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해당 국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해당 국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해당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2 (1995.10.25 회신), "승계 국세에 미성립 증여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23)
원 제목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증여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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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