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체납자의 장래 월세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0-35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 체납자의 장래 월세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래 발생할 채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장래 월세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래 발생할 채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당시 채권의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월세 채권의 압류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장래 발생할 월세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0-3528 (<time datetime="1995-11-07">1995.11.07</time> 회신), "국세 체납자의 장래 월세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88)
원 제목
건물소유주가 국세체납시 월세의 압류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