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로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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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로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4.12.22. 개정 전 수정신고기간 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과 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1994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수정신고기간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1994.12.22. 개정전 수정신고기간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3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수정신고로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4)
원 제목
중소제조업영위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수정신고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