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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뒤 감액신고분도 경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뒤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감액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있고 구체적인 경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뒤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안이다. 이후 감액수정신고에 따른 경정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19-326, 1995.10.12.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감액수정신고를 한 경우의 경정 가능 여부.
회답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기법46019-326, 1995.10.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정경제원기법46019-32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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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09 (<time datetime="1995-11-04">1995.11.04</time> 회신), "신고기한 뒤 감액신고분도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5)
- 원 제목
- 법정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수정신고시 경정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