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5회신일 1995.09.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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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8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90년 08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1990년 08월이다.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31 개정] 제26조의2 및 부칙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31 개정] 제26조의2 및 부칙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5 (1995.09.28 회신),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77)
원 제목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 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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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