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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으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시효가 중단됐다면 다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지만 시효가 중단됐다면 다르다. 공시송달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호는 공시송달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나 귀하의 구체적인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이를 이유로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호는 공시송달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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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13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으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75)
- 원 제목
- 체납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