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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명의신탁 조세도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기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 대표자 1인 명의로 경락받은 자산은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대상이다. 실명등기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관한 조세부과 특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채권자 대표자가 1인 명의로 경락받은 자산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실명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법무부 등)의 문의 바람.
2.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조세부과에 대한 특례는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으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등기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 조세의 추징 여부.
회답
1. 채권자 대표자가 1인 명의로 경락받은 자산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실명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법무부 등)의 문의 바람.
2.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조세부과에 대한 특례는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으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또한, 명의신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관련 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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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1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명의신탁 조세도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28)
- 원 제목
- 명의신탁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조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