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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45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후 정리절차를 신청한 경우 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조세액과 담보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유예의 취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제공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뒤 납세자가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질의요지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납세자가 회사정리법 제3조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안 수립에 지장이 되지 않는 시기(늦어도 2회 관계인 집회시)까지는 그 금액과 담보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후 납세자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납세자가 회사정리법 제3조에 따른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에 관하여 정리계획안 수립에 지장이 없는 시기, 늦어도 2회 관계인 집회 때까지 그 금액과 담보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58 (<time datetime="1995-08-19">1995.08.19</time> 회신), "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77)
원 제목
정리절차 개시 후 징수유예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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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