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74회신일 1995.09.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9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창회·향우회·친목회 같은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세법상 지위가 문제된다.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단체와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의 처리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승인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고,

3. 질의6,7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고유번호 부여 여부

3.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소득 처리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법인승인 여부는 같은 항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2.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3.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봅니다.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4 (1995.09.19 회신),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32)
원 제목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의 임의단체가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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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