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619회신일 1995.11.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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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3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부과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처분이 모두 포함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세표준을 증감시키는 부과처분을 포함한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것(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이며, 이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 시키는 부과처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과처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유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19 (1995.11.13 회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56)
원 제목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국세부과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