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토대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의 귀속은 명의자에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55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79)
원 제목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득세의 부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