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8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자산 관리 및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안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하지 아니 할 것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2. 단체 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86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00)
원 제목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