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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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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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기계장치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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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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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법인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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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가공세금계산서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득처분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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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무상취득 주식을 포함한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잉여금 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양도주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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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학술단체 교육비와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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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사용인 저리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로 안분한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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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상계를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합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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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국·공채 이자 감면의 총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수익총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1항에 규정된 수익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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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법정관리 중에도 주주는 특수 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인지와 관계없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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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2,000만원 한도의 대여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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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조기 폐기 시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고, 폐기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 전에 마모로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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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선수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사용은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로 쓴 금액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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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중도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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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과 초과소유부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 법인에 증여하려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초과소유부담금도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의 목적이 해당 종교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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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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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용역수입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과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다.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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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본적지·주소지 관할 관서의 공부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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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외화채무 기장금액란에는 무엇을 적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기장금액란에 적을 외화채무 평가액을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채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기재한다. 적용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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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기독교 방송국 개국행사비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의 방송국 개국행사비를 법인이 지원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방송국 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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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한국무역학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단체의 설립허가와 지출 목적이 연구비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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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법인이 사용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경우가 아니면 제47조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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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주택과 법정 부속 토지를 임대하면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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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임대보증금 대여이자는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에 한하여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정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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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은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 신규회원이 낸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해당 기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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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적용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 사항을 물었다.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적용한다. 재산세 중과세는 내용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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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자가 신축주택을 판매할 때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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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도 출자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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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출자비율 계산에서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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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액을 사외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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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금전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 투자자인 위탁회사·신탁회사의 운용 신탁재산에서 출자받은 증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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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특수관계인 모집 보험료도 수입보험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서 모집한 보험료가 수입보험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이라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했다면 수입보험료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수입보험료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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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원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기업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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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서 받은 금전출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인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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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법인세 조사 상여는 어떻게 소득금액을 통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 따른 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다. 구체적인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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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학교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비의 범위는 개정 전 교육법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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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잔존내용연수 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는 해당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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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실제 받지 않은 수입이자의 안분계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으면 수입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와 할인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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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처리와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합병 시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며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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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30만원 이하 사업용 자산은 즉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즉시 손금에 산입한다. 즉시 상각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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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여 후 계상한 이자가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전약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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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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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문화예술단체 지원금과 영화제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금품과 영화제 상금·부상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업비·활동비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화·예술단체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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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매출누락액을 매출원가로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이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구성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전액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매출원가로 직접 지급되어 수령자의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액의 비귀속, 추가 손금산입 및 수령자 소득 구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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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비용보정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 목적으로 손금 계상한 금액의 준비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용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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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낸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비영리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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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자금을 대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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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영업개시 후 지출액도 개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로 계상한 금액을 추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영업개시일 이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영업개시일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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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자산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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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인수자와 포기자 사이의 무상양수도라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당사자 관계와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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