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51회신일 1992.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31

해당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액을 사외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자체 신탁계정에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을 적립하는 경우이다. 이 금액이 사외에 적립한 지출금액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 시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 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부금을 사외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1 (1992.03.31 회신), "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65)
원 제목
은행종업원퇴직신탁을 가입하는 경우 사외 적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