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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액을 사외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제13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자체 신탁계정에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을 적립하는 경우이다. 이 금액이 사외에 적립한 지출금액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 시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종업원퇴직신탁 가입 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한 부금을 사외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지출금액은 사외에 적립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에 적립하는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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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1 (1992.03.31 회신), "은행 신탁계정의 퇴직신탁부금은 사외 적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65)
- 원 제목
- 은행종업원퇴직신탁을 가입하는 경우 사외 적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