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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고, 폐기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조기 폐기 시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고, 폐기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 전에 마모로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금형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인 것에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의
5.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2년)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며, 내용연수가 경과되기 전에 마모되어 폐기처분한 경우 당해 금형의 폐기처분당시의 장부가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업용 금형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경과 전 폐기 시 회계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의 5.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인 2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내용연수가 경과되기 전에 마모되어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폐기 당시 장부가액을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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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6 (1992.05.06 회신), "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47)
- 원 제목
- 금형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