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용보정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0회신일 1992.03.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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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06

해당 금액은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 목적으로 손금 계상한 금액의 준비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용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을 계상한 때에는 이를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0 (1992.03.06 회신), "비용보정액을 급부보전준비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88)
원 제목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비용보정을 위한 손금 계상시 급부보전준비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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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