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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 법인에 증여하려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초과소유부담금도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과 초과소유부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 법인에 증여하려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초과소유부담금도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의 목적이 해당 종교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법인에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다. 이와 함께 초과소유부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종교 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 경우 종교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등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며,
2. 질의 3의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법인이 타 법인에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초과소유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종교법인이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공과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구22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9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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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3 (<time datetime="1992-04-29">1992.04.29</time> 회신), "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46)
- 원 제목
- 한국선교유지재단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