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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은 공과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해당 기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 신규회원이 낸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해당 기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일시 납부하였다. 이 분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 신규회원 가입 시 일시 납부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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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9 (<time datetime="1992-04-08">1992.04.08</time> 회신),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은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91)
- 원 제목
- 증권거래소에 일시 납부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