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156회신일 1992.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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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6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득처분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그 금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당해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당해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당해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 처분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56 (1992.05.26 회신), "가공세금계산서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08)
원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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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