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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의2 (소액주주) ①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수가 되는 경우의 주주를 말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정소액주주는 제외)와 친족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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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59 (1992.05.26 회신), "법인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4)
- 원 제목
- 법인과 법인 출자한 직장신용협동조합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