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저리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78회신일 1992.05.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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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6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로 안분한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로 안분한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13541호, 1991.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

회답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13541호, 1991.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8 (1992.05.16 회신), "사용인 저리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76)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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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