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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적용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 사항을 물었다.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적용한다. 재산세 중과세는 내용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별도 질의인 재산세 중과세는 내용과 법적 근거 규정이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동법 제18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에 의해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재산세 중과세 내용과 법적근거 규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접대비지출 금액 중 어느 범위에 적용하는지 여부.
2. 재산세 중과세에 관한 사항.
회답
1.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2. 재산세 중과세 내용과 법적근거 규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1549 심판결정1993.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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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1 (1992.04.07 회신),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87)
- 원 제목
-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 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사용비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