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관 투자자인 위탁회사·신탁회사의 운용 신탁재산에서 출자받은 증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서 금전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 투자자인 위탁회사·신탁회사의 운용 신탁재산에서 출자받은 증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삭제<1991ㆍ12ㆍ31>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8.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1.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12.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1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3 삭제 <1990.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늘리면서 위탁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았다. 신탁 종료 후 주식 등을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의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제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1990.12.31 법률 제42제4282호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예 :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는 위탁회사 및 신탁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해당 증자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1990.12.31 법률 제42제4282호 개정 전)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기간 종료 후 주식 등을 운용현상대로 교부받을 수 있는 신탁의 경우로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4 (<time datetime="1992-03-31">1992.03.31</time> 회신),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85)
원 제목
신탁재산에 의한 금전출자를 받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