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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포합주식 처리와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합병 시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며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중 당해 교부주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하였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에서 게기하는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려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합병일 현재 피 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수 하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의 처리
2. 피합병법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의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고, 해당 합병교부금 상당액은 합병차익 계산 시 차감한다.
2.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승계한 채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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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1 (<time datetime="1992-03-11">1992.03.11</time> 회신), "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10)
- 원 제목
- 승계한 피 합병법인의 퇴직금추계액 100%를 승계부채로 보아 합병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