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보증금 대여이자는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6회신일 1992.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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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 대여이자는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4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에 한하여 포함된다.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에 한하여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정해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그 보증금을 사천약정에 따라 상환기간·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여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천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계기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간주익금 계산상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천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식에서 계기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6 (1992.04.14 회신), "임대보증금 대여이자는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98)
원 제목
이자 상당액이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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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