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무역학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3회신일 1992.04.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무역학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6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단체의 설립허가와 지출 목적이 연구비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3 (1992.04.16 회신), "한국무역학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05)
원 제목
사단법인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