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8회신일 1992.03.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1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대여 후 계상한 이자가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전약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가액의 평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사업연도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했다. 다만 실제로 이자를 수수한 사실은 없으며, 특수관계와 사전약정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금대여를 받은 자와 특수 관계 여부,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한 수입이자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금대여를 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사전약정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했으나 실제 이자수수 사실이 없다면, 그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8 (1992.03.11 회신),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13)
원 제목
당좌대월이자율 연리15%로 수입이자 계상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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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