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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기장금액란에는 무엇을 적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채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기재한다.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기장금액란에 적을 외화채무 평가액을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채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기재한다. 적용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환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이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도 잔존상환기간에 산입한다. ②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화채무를 평가하고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을)]상의
⑧ 기장금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외화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외화채무가 당해사업연도이전에 발생한 경우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을)]상의 “
⑧ 기장금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환율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채무를 평가할 때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의 “⑧ 기장금액”란에 기재할 금액.
회답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환율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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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8 (<time datetime="1992-04-22">1992.04.22</time> 회신), "외화채무 기장금액란에는 무엇을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33)
- 원 제목
- 법인세세무조정계산서의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상의 기장금액란에 기재할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