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68회신일 1992.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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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0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 환입 기한 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환입기한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과 미상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환입기한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8 (1992.03.10 회신), "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00)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과 미상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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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