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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중도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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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1 (1992.04.30 회신), "중도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50)
- 원 제목
- 중도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