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75회신일 1992.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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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5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무상취득 주식을 포함한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잉여금 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양도주식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소유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주식에는 잉여금 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중 잉여금 자본전입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주식중 잉여금 자본 전입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잉여금 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주식 중 잉여금 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75 (1992.05.25 회신),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08)
원 제목
비거주자가 무상주식을 매각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계산방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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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