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자산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3회신일 1992.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자산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0

각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손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연도의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연도의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등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손금산입 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연도의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3 (1992.02.20 회신),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자산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46)
원 제목
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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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