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수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사용은 간주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7회신일 1992.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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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6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로 쓴 금액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았다. 법인은 이 보증금을 건축비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로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7 (1992.05.06 회신), "선수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사용은 간주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48)
원 제목
건물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상환액이 간주익금계산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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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