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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지원금과 영화제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비·활동비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금품과 영화제 상금·부상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업비·활동비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문화·예술단체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의 설립근거, 목적 및 정부 인허가 내용은 불분명하다. 협회는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며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설립근거 및 목적정부의 인허가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금품과 영화제에서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의 세무상 처리.
회답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의 설립근거, 목적 및 정부 인허가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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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4 (1992.03.09 회신), "문화예술단체 지원금과 영화제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92)
- 원 제목
- 정부의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 지출하는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