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도 출자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도 출자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출자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회사가 증권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3의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증권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단서(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 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의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투자신탁회사가 증권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의 출자비율 계산 시 출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6 (<time datetime="1992-03-31">1992.03.31</time> 회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도 출자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63)
원 제목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 출자금액의 범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