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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는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의 경우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의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해 지출한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의 매입부대비용으로서 기계장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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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98 (<time datetime="1992-05-26">1992.05.26</time> 회신), "기계장치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는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65)
- 원 제목
-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