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4회신일 1992.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0

실질적으로 인수자와 포기자 사이의 무상양수도라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이사회 결의로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인수자와 포기자 사이의 무상양수도라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당사자 관계와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이 교부됐다. 신주인수권 인수자와 양도·포기자 및 증자법인의 관계와 무상양수도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포기한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와 양도 또는 포기한자, 증자법인과의 관계 및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자의 포기한자자 간의 무상양수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주인수권의 인수자와 양도 또는 포기자, 증자법인과의 관계 및 포기 또는 무상양수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인수자와 포기자 간 무상양수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867 심판결정
    1995.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4 (1992.02.20 회신),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47)
원 제목
무상으로 받은 신주인수권의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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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