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낸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28회신일 1992.03.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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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05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인 비영리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을 지출하였다. 해당 장학단체는 특수관계자인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비영리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장학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8 (1992.03.05 회신),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낸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81)
원 제목
특수관계자(대주주)인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