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7회신일 1992.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8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자금을 대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약정 시 91.12.5.까지는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한다.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대부는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이루어졌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등에 소요된 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대부기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 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대통령령 제13541호, 91.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금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방법.

회답

초과금액의 대부기간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91.12.5.까지 12%, 그 이후에는 15%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7 (1992.02.28 회신), "2천만원 초과 주택대출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63)
원 제목
2.000만원을 초과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액에 대한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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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