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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에도 주주는 특수 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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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인지와 관계없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인지와 관계없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기간 중인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와 그 친족 등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로 열거된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법정관리기간 중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 이루어진 거래행위가 동법 제20조에 의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정관리기간 중 거래가 동법 제20조에 따른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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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8 (1992.05.06 회신), "법정관리 중에도 주주는 특수 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49)
- 원 제목
-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