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중간정산 퇴직금이 분할 지급돼 지급이 지연됐고,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이 추가로 지급됐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경우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퇴직소득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서 지급 지연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의 소득 구분,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분할 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최초 지급받은 날입니다.
3. 원천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할 때 1차 지급분을 원천징수합니다.
2. 2차 이후 지급분이 1차 지급일과 같은 연도에 지급되면 해당 지급 때 원천징수합니다.
3.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광4018 심판결정2014.10.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부1298 심판결정2006.05.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6.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4683
-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2002.10.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56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0.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08 (2002.10.09 회신),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49)
- 원 제목
-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